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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15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 6. 05:04 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M 모텔’ 호실 불상 객실 내에서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N( 여, 22세) 가 팬티만 입은 채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9. 21:06 경 서울 강동구 O 빌딩 8 층에 있는 ‘P’ 40 호실 출입문 앞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출입문 위쪽의 작은 창문을 통해 피해자 Q( 가명, 여, 26세) 이 속옷만 입은 채로 누워 있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21. 10:17 경부터 같은 날 11:03 경까지 사이에 경기 군포시 R에 있는 ‘S 모텔’ 호실 불상 객실 내에서 교제 중인 피해자 T( 여, 23세) 가 샤워실 내에서 샤워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23. 14:29 경 서울 강동구 O 빌딩 8 층에 있는 ‘P’ 35 호실 출입문 앞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출입문 위쪽의 작은 창문을 통해 피해자 U( 가명, 여, 38세) 가 샤워를 하는 모습과 팬티만 입고 활동하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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