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4.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7. 18:47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지하철3호선 C역의 상행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번 출구 방향으로 올라가던 중, 휴대전화를 피고인 앞에 서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치마 속에 넣어 약 5초간 동영상 촬영을 하는 방법으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4.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8. 18:02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지하철3호선 C역의 상행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번 출구 방향으로 올라가던 중, 휴대전화를 피고인 앞에 서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치마 속에 넣어 약 14초간 동영상 촬영을 하는 방법으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9. 4.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30. 18:54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지하철3호선 C역의 상행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번 출구 방향으로 올라가던 중, 휴대전화를 피고인 앞에 서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치마 속에 넣어 약 11초간 동영상 촬영을 하는 방법으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19. 5.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 12:02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지하철3호선 C역의 상행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번 출구 방향으로 올라가던 중, 휴대전화를 피고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38세) 치마 속에 넣어 약 5초간 동영상 촬영을 하는 방법으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