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2. 10. 18:41경 광주 서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가게 여자화장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갤럭시 A5 스마트폰의 동영상 모드 기능을 실행한 후 손에 들고 팔을 뻗어 위 화장실 창문 너머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약 35초간 동영상 촬영해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5. 21:1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약 1분 35초간 동영상 촬영해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22. 19:1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약 58초간 동영상 촬영해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2. 24. 19: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인 피해자 D(여, 39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약 10초간 동영상 촬영해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영상 캡쳐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회신자료(USB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