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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2가합81499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2012. 10. 17.자 부담부 증여 해제를 원인으로,

가. 별지 목록 기재 1, 2,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들은 부부이고,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G, H, 피고 C은 원고들의 자녀이다.

망인이 2012. 3. 17.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D, E이 각 1/2 지분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변동사항 등 1) 원고 A 소유이던 이 사건 1, 2, 5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86. 6. 11. 망인, G, H, 피고 C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G의 위 1/4 지분에 관하여 1998. 2. 19. H 앞으로, 피고 C의 위 1/4 지분에 관하여 1998. 2. 25. 망인 앞으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 A의 모 I 소유이던 이 사건 3, 4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1988. 4. 15. 원고들과 망인, G, H, 피고 C 앞으로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G의 위 1/6 지분에 관하여 1998. 2. 19. H 앞으로, 피고 C의 위 1/6 지분에 관하여 1998. 2. 15. 망인 앞으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다시 2004. 12. 10. 원고 A의 위 1/6 지분에 관하여 H 앞으로, 원고 B의 위 1/6 지분에 관하여 망인 앞으로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망인과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들에게 2012. 10. 17.자 부담부 증여 해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1, 2, 5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86. 6. 11. 접수 제268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 사건 3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8. 4. 15. 접수 제17307호로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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