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2012. 10. 17.자 부담부 증여 해제를 원인으로,
가. 별지 목록 기재 1, 2,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들은 부부이고,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G, H, 피고 C은 원고들의 자녀이다.
망인이 2012. 3. 17.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D, E이 각 1/2 지분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변동사항 등 1) 원고 A 소유이던 이 사건 1, 2, 5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86. 6. 11. 망인, G, H, 피고 C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G의 위 1/4 지분에 관하여 1998. 2. 19. H 앞으로, 피고 C의 위 1/4 지분에 관하여 1998. 2. 25. 망인 앞으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 A의 모 I 소유이던 이 사건 3, 4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1988. 4. 15. 원고들과 망인, G, H, 피고 C 앞으로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G의 위 1/6 지분에 관하여 1998. 2. 19. H 앞으로, 피고 C의 위 1/6 지분에 관하여 1998. 2. 15. 망인 앞으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다시 2004. 12. 10. 원고 A의 위 1/6 지분에 관하여 H 앞으로, 원고 B의 위 1/6 지분에 관하여 망인 앞으로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망인과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들에게 2012. 10. 17.자 부담부 증여 해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1, 2, 5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86. 6. 11. 접수 제268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 사건 3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8. 4. 15. 접수 제17307호로 마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