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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0 2017가단1225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2016. 2. 27. 사망한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딸들이고, 피고 C는 망인의 장남이며, 피고 D은 피고 C의 배우자이다.

망인 소유이던 남양주시 E 대 1,147㎡ 중 707/1,147 지분에 대하여 2011. 7. 14. 피고들 앞으로 각 707/2,294 지분에 관하여 2010. 6.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망인 소유이던 F 답 1,208㎡(망인 소유이던 H 답 1,607㎡ 중 1,408㎡가 2016. 4. 27. F로 분할되었고, 위 F 토지 1,408㎡ 중 200㎡가 2016. 7. 25. I으로 분할됨으로써 위 F 토지의 면적이 최종적으로 1,208㎡가 되었다) 중 804/1,607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803/1,607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명의로 2010. 6.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망인 소유이던 위 2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망인의 처인 J와 자녀들인 원고들, 피고 C, K, L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인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들이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위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의 상속재산으로서 원고들에게 각 2/13의 상속지분으로 상속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주장의 요지 망인은 2005. 6.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망인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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