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원고의 아버지이고, 피고 B, C은 원고의 동생들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래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아래와 같이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등기’라 한다)가 각 경료되었다.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0. 7. 2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00. 7. 25.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되었다.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476.7분의 33 지분에 관하여 1998. 12. 8.자 증여를 원인으로 1998. 12. 9.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476.7분의 443.7 지분에 관하여 2001. 7. 1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01. 7. 27.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및 2001. 7.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2. 10. 21.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C 앞으로 각 경료되었다.
(3)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8. 9. 1.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8. 10. 15.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별지 목록 제4 내지 15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8. 11. 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1998. 11. 12. 피고 B, C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되었다.
(5) 별지 목록 제7, 8, 9, 12, 14, 1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8. 5.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2. 10. 21.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중 별지 목록 제7, 8, 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28.자 증여를 원인으로 2012. 4. 6.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 B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