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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2 2013가합3725
유류분반환 등
주문

1. 피고 G은

가. 원고 A에게,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5,416,572/455,955,000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상속관계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3. 5. 6.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 J와 자녀들인 원고들, 피고들이 있다.

나. 망인의 부동산 증여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03. 6. 4. 망인, J와 피고들 앞으로 2003. 5. 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위 각 부동산 중 망인의 지분에 관하여 2006. 12. 15. 피고 G 앞으로, J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H 앞으로, 각 2006. 12. 14. 증여를 원인으로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별지 2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7. 7. 22. 망인과 피고 G 앞으로 1997. 7. 1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위 각 부동산 중 망인의 지분에 관하여 2006. 12. 15. 피고 G 앞으로 2006. 12. 14. 증여를 원인으로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별지 2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631분의 158 지분에 관하여, 1983. 9. 28.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0. 11. 4. 피고 G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별지 2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1. 4. 1.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5. 7. 20. 피고 G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별지 2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2. 2. 16.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7. 1. 31. 피고 G 앞으로 2007. 1. 29. 증여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6) K 소유이던 별지 2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0. 6. 28. 피고 G 앞으로 2000. 6. 2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7 대한주택공사 소유이던 별지 3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1. 8. 27. 피고 H 앞으로 2001. 2. 27. 매매를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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