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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9 2019가단3454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남해군 K 전 542㎡ 중 각 1/9 지분에 관하여 2010. 8. 9. 자 증여를...

이유

1.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2. 피고 B, F, H, I, J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3, 10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와 피고들은 2012. 6. 12. 사망한 L(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3 남( 피고 B, E, 원고) 6 녀( 피고 C, D, F, H, I, J) 이고, 전체 상속인들이다.

⑵ 망 인은 생전 아래와 같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① 경남 남해군 M 대 853㎡ 및 지상 건물 ② N 대 98㎡ ③ O 전 896㎡ ④ P 임야 8631㎡ ⑤ Q 임야 392㎡ ⑥ R 임야 515㎡ ⑦ S 임야 318㎡ ⑧ T 임야 298㎡ ⑨ U 임야 165 ⑩ K 전 542㎡ ⑪ V 전 1061㎡ ⑶ 위 토지 중 ③ 내지 ⑨ 토지에 관하여 2006. 7. 13. 차 남인 피고 E 앞으로 2006. 7.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고, ① 부동산에 관하여 장남인 피고 B 앞으로 2007. 10. 24. 증여를 원인으로 2007. 11. 1.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으며, 피고 B은 망인 사망 이후인 2013. 10. 8. ② 토지(① 부동산의 진입로 부분이다.)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를 마였다.

한편, ⑪ 토지는 2010. 8. 12. 피고 D를 제외한 5명의 딸인 피고들 앞으로 2010. 8. 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다.

⑷ 원고는 ⑩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에

대하여 2006년 경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한 이후 해마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망인 소유의 토지들이 대부분 망인 생전에 자녀들에게 나누어 증여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원고와 이 사건 토지만이 남은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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