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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7 2017가합1072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포시 C 답 3,662㎡ 중 7/13 지분에 관하여 2011. 9. 28.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망인은 1997. 5. 2.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1991. 6. 2. E과 사이에 김포시 C 답 3,66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망인을 대리하여 E을 매도인, 망인을 매수인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1991. 9. 28. 접수 제25059호로 1991. 8.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가, 망인의 사망에 따라 같은 등기소 1997. 10. 28. 접수 제38194호로 1997. 5. 2.자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인 F(3/13지분), 원고, 피고, G, H, I(각 2/13지분)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그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F, H 소유의 각 지분 합계 5/13지분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1998. 6. 8. 접수 제17504호로 1998. 5. 2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전되었고, G 소유의 2/13지분은 같은 등기소 1998. 10. 19. 접수 제33122호로 1998. 10. 1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며, I 소유의 2/13지분은 같은 등기소 2015. 11. 23. 접수 제105250호로 2015. 11.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다. 한편 1991. 10.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1. 10. 2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 J협동조합, 채무자 망인, 채권최고액 4,5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다가, 1997. 10. 18.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달리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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