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C생)은 1979. 1. 10.부터 1984. 9.경까지 대한석탄공사 D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1995. 7. 11. 진폐정밀진단 실시 결과 진폐병형 1형(1/1),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판정을 받고 1995. 8. 31.부터 입원 요양하였다.
나. B은 2018. 1. 2. 흉부 컴퓨터단층영상(CT) 결과 폐렴이 확인되었고, 2018. 1. 3. 폐렴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2018. 1. 7.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원인이 ‘㈎ 직접사인: 진폐증’으로 기재되었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6. 14.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근로복지공단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결과 등을 바탕으로 ‘망인은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는데, 사망 전 폐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폐환기능의 저하가 없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진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한 원고의 심사 청구가 2018. 11. 26., 재심사 청구가 2019. 3. 22. 각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2019. 9. 19. 피고에게 다시 진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9. 9. 24. 원고에게 다.
항과 같은 사유로 진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과 합병증으로 저항력이 감소한 상태에서 폐렴에 이환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판단 망인이 진폐증과 합병증으로 요양판정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