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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21 2017구합6380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2. 7.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어머니인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0. 1. 1.부터 1976. 9. 1.까지 16년 8개월 동안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및 장성광업소에서 선탄부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5. 5. 27. 근로복지공단 I병원에 입원하여 원발성 폐암(선암)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15. 6. 23.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7. 원고들에게 ‘상병 폐암은 확인되고 장기간 광업소에서 선탄작업을 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되어 폐암의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나, 망인은 장천공에 동반된 복막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으며 사망원인으로 확인되는 장천공에 폐암 및 업무 관련 노출 위험요인이 기여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사망진단서의 기재, 망인의 주치의와 이 법원의 감정의의 각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16년 8개월 동안 광원으로 근무한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폐암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고, 설령 망인이 장천공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장천공은 수술적 치료가 필수적인데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폐암 때문에 수술 치료가 불가능하여 장천공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망인의 사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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