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7. 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B(C생)은 1976. 4. 16.부터 1988. 12. 31.까지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며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
B은 아래와 같은 정밀진단 결과 br : 합병증 기관지염, tbi : 기타 합병증 비활동성 폐결핵 2002. 12. 3.부터 요양결정을 받고 D병원에 입원하였다.
B은 장기간의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6. 11. 11. 사망하였다.
직접사인이 췌장암으로 기재된 사망진단서가 발급되었다.
원고는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17. 7. 19.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법’이라 하고, 같은 법 시행령을 ‘시행령’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단순히 췌장암으로만 사망한 것이 아니라 진폐 합병증인 폐암이 췌장암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판단
사망 전 망인에게 췌장암뿐만 아니라 폐암까지 발병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진폐증 병형은 제1형에 해당하므로[시행령 제83조의2 [별표 11의2
1. 가.
(3)] 망인의 폐암 발병이 원발성이라면 이는 진폐증에 따른 합병증으로 인정된다[시행령 제83조의2 [별표 11의2]
3. 가.
(4) 참조. 망인의 연령이나 흡연력이 폐암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는 사정이 진폐증과 원발성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은 아니다
국립암센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