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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25 2015구합82822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대한석탄공사 성봉광업소 등에서 약 20년간 광부로 근무하였는데, 1998년경 진폐병형 4에이(A), 심폐기능 경미장해로 장해 9급 판정을 받았고 2011년 최종적으로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4비(B), 심폐기능 경도장해로 장해 5급 판정을 받았다.

(가) 직접사인 급성호흡부전증 (나) (가)의 원인 패혈증 (다) (나)의 원인 폐렴 (라) (다)의 원인 탄광부 진폐증

나. 그 후 망인은 2014. 10. 29. 의료법인 D요양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위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망인의 사인은 아래와 같다.

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6. 망인이 진폐증과 무관하게 발생한 폐렴의 악화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병력 가) 망인은 1998년경 최초 진폐증이 발병한 것으로 진단받은 후 2011년경 마지막 정밀진단검사에서는 진폐병형 4비(B), 심폐기능 경도장해로 진단받았다.

나) 망인은 2011. 12.경 실시한 폐기능 검사 결과 노력성폐활량 2.77L(예측치의 80%), 1초간 노력성폐활량 1.50L(66%), 일초율 54%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다. 다) 망인은 치매로 인한 인지장애와 배뇨곤란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사망하기 2년 8개월 전인 2012. 2. 20.부터 D요양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이후 인지지능 저하, 수면불량, 배회, 성격변화 등 치매와 관련된 증상과 변비 이외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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