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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511076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이 2017. 8. 2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서 피고로부터 계약금 1억 596만 원과 중도금 1억 596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매매대금: 10억 5960만 원(계약금 1억 596만 원, 중도금 1억 596만 원, 잔금 8억 4768만 원) 잔금 지급기일: 2017. 10. 23. 소유권 이전 등: 원고들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부동산의 인도일은 잔금지급일로 한다.

계약의 해제: 본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피고가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금은 원고들에게 귀속되며, 원고들이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한다.

부동산등기부상에 기록된 3개동 건물(소유자 E)은 피고의 책임하에 멸실하되 상속 및 멸실에 필요한 서류는 원고들이 제공하고, 기존 건물을 개보수하여 사용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원고들은 피고에게 그에 관계되는 서류를 제공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원고들이 2017. 11. 28.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놓고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 등을 준비하여 피고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것을 통지하였고, 재차 이 사건 소장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며, 또 2018. 10. 2.자 준비서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의 준비를 완료하고 피고에게 2018. 10. 3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통지하였는데도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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