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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가합104996
위약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13. 6. 29.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인천 남동구 D 전 1,930㎡ 및 E 도로 500㎡(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8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5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억 6,500만 원은 2013. 8. 16., 잔금 3억 원은 2017. 8. 15. 각 지급하고, 나머지 3억 2,000만 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원고들이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또한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특약사항으로 ‘피고는 중도금이 지급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의 매매예약 가등기 설정에 동의하고, 토지사용승낙 및 창고 신축허가에 적극 협조하며, 경계측량 및 담장 설치, 지상의 수목 철거 책임을 부담한다. 원고들은 중도금 지급 이후부터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시까지 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에 대한 이자를 부담한다. 위와 같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불이행자의 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의 배액을 상환하며, 원고들은 기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기한다’라고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계약 당일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일부로 2013. 8. 30. 9,000만 원 및 2013. 10. 22. 5,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중도금 중 2,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

2013. 10. 15.부터 2014. 5. 12.까지 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합계 9,321,3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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