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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826
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2016. 10. 12. 피고로부터 제주시 D건물 가동 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계약금 1,700만 원은 계약 당일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잔금 1억 5,300만 원은 2016. 10. 31.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전세권자 E 명의 전세권설정등기(전세금 1억 4,000만 원)가 마쳐져 있었고, 피고가 잔금지급일까지 이를 말소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10. 31. 잔금을 준비하여 법무사 사무소 직원과 함께 약속된 장소인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나갔으나 피고가 나오지 않고 피고의 조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원고들에게 잔금을 송금하면 오후에 서류를 구비하여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은 계약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다

(제6조). 마.

원고들은 2016. 11. 7.과 2016. 12. 1.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지인 제주시 G, 1002호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았다.

피고는 2016. 11. 2.과 2016. 11. 29. 원고들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하자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지급명령정본이 2016. 12.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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