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4. 6.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그 소유인 제주시 C 대 811㎡, 제주시 D 전 1,65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6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6,000,000원은 계약체결 당일, 잔금 234,000,000원은 2014. 8. 26.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2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3조(명의변경) 매도인은 특약이 없는한 잔금지불일에 부동산명도와 등기이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중도금 지불 전 계약해제) 중도금 지불 전에 계약을 해제할 경우 매도인은 위약금으로서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함으로써, 매수인은 위약금 명목으로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중도금 지불 후 계약해제) 중도금이 지불된 이후에는 계약해제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제4조의 위약금 외에 민사법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원고는 잔금 지급일인 2014. 8. 26. 잔금 중 10,000,000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9. 17.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원고에게 2014. 9. 19.까지 나머지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최고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후 원고가 2014. 9. 19.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2014. 9. 24.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2014. 9. 29. 잔금의 일부인 1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