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5080362
계약금반환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6. 5.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성북구 D 대 164.6㎡ 및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매매대금 2,100,000,000원 2)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2,050,000,000원은 2015. 12. 7.에 지불한다.

3)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5. 12. 7.로 한다. 4)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6) 특약사항 : 잔금기간은 상호조정하기로 한다.

중도금은 매수인이 건물 매매계약 되는대로 지불하기로 한다.

나. 원고들은 2015. 6. 5. 피고에게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인 2015. 12. 7.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6. 1. 7. E,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6. 3. 8. E,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