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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2.18 2017고단1958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58』

1. 2016년 4 월경 산지 관리법위반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년 4 월경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로서 보전 산지 외의 산 지인 김천시 B, C, D, E, F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의 객 토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 레인으로 15,101㎥ 상당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2018 고단 724』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 토 석의 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0.부터 2018. 2. 20.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김천시 H 약 4,818㎡, I 약 1,342㎡, J 약 5,075㎡ 등 총 11,235㎡에 약 5m 상당의 절토를 하고, 약 49,330㎥ 상당의 토석을 채취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3. 2017. 11. 10.부터 2018. 2. 20.까지 사이의 산지 관리법위반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에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로서 보전 산지 외의 산지인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49,330㎥ 상당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9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토석 량 산출, 산지 복구비 산출 내역, 조치명령서

1. 피해지 위성사진, 피해지 사진, 현장사진, 피해지 구역도 『2018 고단 7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범죄 수사 보고( 피해지 산지 구분)

1. 각 산지 복구비 산출 내역

1. 피해지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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