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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07 2014고단1854 (1)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천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 유림이 허 가지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3. 7. 중순경부터 2014. 7. 15. 경까지 천안시 동 남구 D 임야에 공장 부지를 조성하는 공사를 하면서, 위 임야 내 산림 5,100㎡에서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허가 받은 지반 높이보다 낮게 절토하는 등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 전용을 하고 그 과정에서 토석 채취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 69,960㎡를 채취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A 주식회사의 대표자) 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토 사석 공사 도급 계약서, 내역서, 원석 반출 일지, 장비사용 현황,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6 조, 제 53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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