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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30 2016고단92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무허가 토석 채취의 점) 누구든지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토석 채취 면적이 100,000㎡ 미만인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주시장에게 토석 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6. 경부터 2016. 6. 경까지 경주시 B, C, D의 면적 합계 1,177㎡ 의 산지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합계 1,168㎥ 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토석 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채취하였다.

2. 산지 관리법위반( 미신고 산지 일시사용의 점) 누구든지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사방시설의 설치 등의 용도로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주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6. 경부터 2016. 6. 경까지 경주시 B의 면적 818㎡ 의 산지에서 엔진 톱으로 참나무 약 30그루를 베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채취한 토석을 매립하는 등 산지를 훼손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산지 일시사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불법산 지용지도, 각 산림훼손현장 사진, 평균 경사도 조사서, 토적 계산표, 피해액 산출 내역,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임야 대장, 훼손한 나무 처리 사진, 굴삭기 사진, 항공사진, 사유지 팻말 설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3호, 제 25조 제 1 항,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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