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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1.06 2020고단42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99. 11. 경부터 2016. 4. 16. 경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2016. 4. 17. 경부터 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내 이사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고 경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쇄석 채취 및 골재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1991. 경부터 경주시 C 일원에 서 경주시로부터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아 토석의 채굴 ㆍ 파쇄 ㆍ 판매 등 골재공급을 하고 있다.

1. 피고인 A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게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고,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변경허가 없는 토석 채취 1) 피고인은 2012. 경부터 2017. 1. 경까지 경주시 C 외 2 필지 (1 차 허가 지 )에서, 기존 허가 받은 공사계획의 비탈면 각도 인 45°를 초과하여 비탈면 각도가 31.51° 가 되도록 토석을 채취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 530,741㎥를 무단으로 채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경부터 2017. 1. 경까지 경주시 C 외 1 필지 (2 차 허가 지 )에서, 기존 허가 받은 공사계획의 비탈면 각도가 45° 이고 허가된 토석 채취량은 3,137,096㎥ 임에도 이를 초과하여 비탈면 각도가 29.11° 가 되도록 허가된 토석 채취량보다 280,951㎥ 상당의 토석을 추가로 채취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 280,951㎥를 무단으로 채취하였다.

나. 허가 없는 토석 채취 및 산지 전용 피고인은 2008. 경부터 2016. 6. 경까지 경주시 D 외 1 필지( 허가 지 외 토지 )에서 토석 채취 및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 482,818㎥를 무단으로 채취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임야 23,320㎡를 훼손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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