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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4 2016고단23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경 경기 연천군 B을 C 종중으로부터 임차 받아 식물 재배 사 비닐 온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 전용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경부터 2014. 5. 초순까지 위 산지 전용 작업을 하였으나 2014. 5. 29. 경 대체 산지 조성비를 납부하지 않아 산지 전용허가를 취소 받았다.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5. 경 관할 관청의 토석 채취허가 없이 위 산지에서 포크 레인으로 현무암을 채굴하여 25 톤 카고 트럭을 이용하여 불상 지로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11.까지 6회에 걸쳐 현무암을 채굴하여 불상 지로 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경위서

1. 산지 전용허가 취소

1. 개발행위허가 취소 알림 (I)

1. 수사보고서 (2014. 사법처리 결과 보고)

1. 수사보고( 암석 반출량 관련 보고)

1. 수사보고 (J 포크 레인 기사)

1. 각 실황 조사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3호, 제 2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불법으로 채취한 토석의 양이 상당한 점, 이러한 위반행위는 산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점, 아직 까지 원상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동종 행위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종래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목적이 식물 재배 사를 운영하려는 것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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