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3850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카디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9. 20: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14 앞 도로에서 정차 후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정차해 있던 C 소유의 D 엑센트 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위 아카디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으며 가속기를 밟아 위 아카디아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여 피해자 E 운영의 F식당 유리문을 들이 받고, 피해자 G 운영의 문방구 출입문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F식당 출입문, 계산대 등 수리비 3,724,500원, 피해자 G 소유의 문방구 출입문, 진열대 등 수리비 1,337,5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아카디아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자동차에 대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견적서(수사기록 제44, 45쪽), 각 피해내역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