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6.25 2015고정3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3. 20.경 대구 북구 태전1동 한일아파트 건너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B 아카디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19.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서부정류장 인근 장례식장 앞길에서 대구 달서구 본동에 있는 흥구주유소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아카디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피의사실 추가 및 죄수관계)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 계약조회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 기록송부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