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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6.25 2015고정3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3. 20.경 대구 북구 태전1동 한일아파트 건너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B 아카디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19.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서부정류장 인근 장례식장 앞길에서 대구 달서구 본동에 있는 흥구주유소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아카디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피의사실 추가 및 죄수관계)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 계약조회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 기록송부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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