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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178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4, 5죄에 대하여 벌금 6,000,000원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2. 26. 확정되었다.

【2016고정1789】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7. 17:39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회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정2077】

2.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12. 23. 18:00~19:00경 사이 화성시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G가 절취한 피해자 H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기가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대금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I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취득하였다.

【2016고정2171】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3. 15:0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근영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팔달문로 176 '수원구치소' 앞 도로까지 본인소유 J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량을 약 2Km 운전하였다.

【2016고정2453】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07. 07. 21:26경 경부선 303.1km 서울방향에서,

나. 피고인은 2014. 08. 11. 17:09경 의왕시 왕곡동 지지대고개에서,

다. 피고인은 2014. 10. 22. 10:18경 영동고속도로 65.7km 지점(용인 덕평)에서,

라. 피고인은 2014. 10. 22. 12:01경 영동고속도로 68.6km 지점(호법 용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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