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2. 20.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카디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아카디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3. 21:20경 업무로써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아카디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해평면 해평리에 있는 길수교차로 앞 편도 1차로를 고아읍 방면에서 해평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측 골목길로 들어가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면허조차없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 곳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E VZR1800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아카디아 승용차의 우측 뒷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3,767,7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