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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30 2013고정57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카디아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24.경부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0. 6. 11. 08:58 서귀포시 호근동 용천사입구 서쪽, 2010. 7. 6. 20:58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광령1교차로, 2010. 7. 7. 09:27 제주시 한림읍 귀덕2리 새마을금고, 2010. 7. 10. 09:17 제주시 한립읍 귀덕2리 새마을금고, 2010. 8. 30. 10:45 평화로 금악휴게소(서귀포쪽), 2011. 1. 23. 07:40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에버리스골프장, 2011. 3. 20. 06:11 제주시 오라2동 한라도서관입구 사거리, 2011. 3. 23. 06:09 제주시 이도2동 영지학교 서쪽(화북방면), 2011. 5. 17. 10:56 제주시 외도2동 외도주민센터 앞, 2011. 6. 29. 06:02 제주시 이도2동 영지학교 서쪽(화북방면), 2011. 7. 1. 05:52 제주시 이도2동 영지학교 서쪽(화북방면), 2011. 7. 6. 05:59 제주시 이도2동 영지학교 서쪽(화북방면)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각 무보험운행 자동차 적발내역, 각 자동차 무보험 운행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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