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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22 2014고단7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실질적인 보유자로서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 20:1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501-6에 있는 포도나무병원주차장까지 위 화물차를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3. 2. 20: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병원 주차장 안으로 진행하다가 위 화물차로 피해자 D 소유의 E 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옆면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충돌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F파출소로 이동한 후, 순경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53경부터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모두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사용대장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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