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 칼 1개(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18 압제 3338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490』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부족 해지자 대형 마트에서 점원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고가의 한우 세트 등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5. 11:31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매장 피해자 E 관리의 축산 코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한우 고기 팩 5개 시가 25만원 상당을 미리 준비하여 간 가방에 몰래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2. 경부터 2018. 5.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7,366,24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4076』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부족 해지자 대형 마트 등에서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 등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8. 11:47 경 서울 강남구 F 지하 1 층 ‘G ’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판매대 위에 있던 지갑 3개 시가 570,000원 상당을 자신이 가져간 가방 등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초순경부터 2018. 5.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327,86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4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O 매장 범행장면 CCTV 영상
5. 10. 오전), 수사보고 (O 매장 범행 장면 -②)
1. 기간 별 포인트 내역, 사진, P 매장 도난 품목 리스트, D 매장 절도피해 현황 『2018 고단 40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