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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03 2018고단334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348』 피고인은 2018. 5. 13. 19:08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매장 안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화장품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물품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8,000원 상당의 ‘제이숲 퍼플제이 퀵바람 에센스’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3624』 피고인은 2018. 8. 18. 19:4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안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화장품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페리페라 아이브로우 우드 펜슬’ 1개를 도난 택과 상품을 분리한 다음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4937』 피고인은 2018. 10. 29.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운영의 ‘J’에서, 재판 중인 절도사건에 대한 물건 대금 지급을 위해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그곳 물품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0원 상당의 ‘마몽드 팡팡 헤어 섀도우’ 테스터 화장품을 사용하다가 잠시 피해자 및 점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절취할 생각으로 위 화장품에 붙어 있는 도난방지텍을 떼어내면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916』 피고인은 2019. 1. 22. 16:52경 성북구 K에 있는 L병원 3층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26,000원 상당의 ‘비아 크리스마스 블렌드’ 커피스틱 20개가 들어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354』 피고인은 2019. 2. 19. 15:52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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