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36』 피고인은 2017. 6. 19. 15:00 경 군포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000원 상당의 애호박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오이 1개를 총 3,000원 상당의 물건을 비닐봉지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148』 피고인은 2017. 5. 20. 14:32 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여성 의류 1점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398』 피고인은 2017. 5. 26. 13:10 경 서울 중구 H 상가 지하 2 층에 있는 I 매장에서 피해자 J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흰색 구슬 목걸이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초록색 구슬 목걸이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구슬 팔찌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30 경 위 H 상가 지하 2 층 494호 매장에서 피해자 K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양산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491』 피고인은 2017. 4. 20. 15:55 경 군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여성 의류 매장 ‘N ’에 들어가 옷을 고르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 해진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18,000원 상당의 주황색 점퍼 1개를 피고인의 가방 속에 몰래 넣어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492』 피고인은 2017. 7. 31. 14:50 경 군포시 O에 있는 P 군포 점에서, 위 매장의 관리 자인 피해자 Q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다시다 2 봉 지를 옷 속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