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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06 2017고단1647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울 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7 고단 1647』

1. 피고인은 2017. 7. 14. 15:15 경 안양시 만안구 C 상가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 ’에서 그 곳 마네킹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원피스 1개를 절취하려 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1688』

2. 피고인은 2017. 8. 21. 16:23 경 군포시 F 소재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합계 21,500원 상당의 막걸리 5개, 캔 맥주 6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702』

3. 피고인은 2017. 7. 4. 14:20 경 서울 중구 I 상가 지하 2 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의류 판매점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7,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상의 2점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823』

4. 피고인은 2017. 8. 26. 16:45 경 안양시 만안구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N이 가게 주변에서 쉬고 있는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참기름 2 병과 들기름 1 병을 피고인이 매고 온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6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즉심처리 경위) 『2017 고단 16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7 고단 17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단 18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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