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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1 2012고합3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① G을 공동시조로 하는 종중 또는 ② H을 공동시조로 하면서 서울 서초구 I과 J(일명 ‘K마을’) 일대에서 살아온 후손들로 구성된 L 종중(이하 ① 종중 또는 ② 종중을 ’종중‘이라 한다) 검사는 2013. 2. 6. ② 종중을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본 재판부는 2013. 2. 7.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의 사실상 종손인 종원으로써 종중 재산으로 명의신탁된 ① 서울 서초구 M 묘지 1,101㎡(이하, ‘M 묘지’라 한다), ② 서울 서초구 N 임야 2,777㎡(이하, ‘N 임야’라 한다), ③ 서울 서초구 O 임야 793㎡(이하, ‘O 임야‘라 한다), ④ 서울 서초구 P 임야 40,579㎡(이하, ’P 임야‘라 한다)를 보관 내지 관리하고 있었다.

위 ①, ②, ③, ④의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는 약 400여년 전부터 Q 종중 선조들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수백 년 동안 종중 후손들이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해 왔다.

1910. 전ㆍ후로 농지나 임야에 대한 사정이 이루어지면서, ① ‘M 묘지’는 1911. 8. 10. 토지조사일 당시 ‘R’의 소유로, ② ‘N 임야’는 1908. 7. 30. 토지조사일 당시 소유자 S, 연고자 ‘T’으로, ③ ‘O 임야’는 1908. 7. 30. 토지조사일 당시 소유자 ‘T’으로, ④ ‘P 임야’는 1908. 7. 30. 토지조사일 당시 소유자 ‘U’로 각 사정되었다.

사정 당시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사정받을 수가 없고 종손이나 장손 명의로만 사정이 가능하였는데, 종중은 종손계 ‘V’(39대 W, X, Y 등 4형제) 후손이 42대 이후 절가(絶家) 상태로 행방을 알 수 없어 위 V의 첫째 동생 ‘W’(39대)계에서 종중의 종손이 되어 사실상 종손과 같이 종중일에 관여하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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