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E종중의 종원으로서, 2007년 초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종중이 소유하는 충남 태안군 F 임야 506㎡, G 임야 3,862㎡, H 임야 26㎡, I 임야 323㎡ 등 4필지 총 4,717㎡의 토지에 대하여 위 피해자 종중 임원들로부터 매도 위임을 받은 후, 2007. 4. 24. 위 각 임야를 J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으로 2007. 4. 24. 50,000,000원을, 2007. 5. 22. 150,000,000원을, 2007. 10. 12. 179,800,000원을, 2007. 12. 11. 48,30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매매대금 합계 428,100,000원 중 위 매매에 대한 중개 수수료 28,360,000원, 위 피해자 종중 임원들의 동의를 받아 위 피해자 종중을 위해 2007. 6. 18. 매수한 충남 L 및 M 임야 매수대금 150,000,000원, 세금 66,749,900원, 이장비용 6,710,000원, 기타 경비 13,951,310원을 제외한 162,328,790원을 위 피해자 종중을 위해 보관하던 중, 2009. 11. 30.경 위 피해자 종중의 임원회의 등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종원인 N와 공유로 충남 태안군 O 답 3,421㎡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으로 53,8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2011. 6. 10. 종중 임원들의 반환 요구로 남은 금원 중 60,000,000원만을 반환한 채 나머지 48,528,790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9. 11. 30. 위 피해자 종중을 위해 보관 중이던 피해자 종중이 소유하는 금원 53,8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2011. 6. 10.경 위 피해자 종중을 위해 보관 중이던 피해자 종중이 소유하는 금원 잔금 48,528,790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각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 R, N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사본, 정산 내역, 결산모임 서류, 결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