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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7가합5392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종중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에 대한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종중은 E의 4남인 F의 아들 G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H는 G의 후손인 I의 2대손 J의 종손으로 1920년경부터 피고 종중의 시제를 주관한 자이며, 원고는 H의 차남으로 H 사망 이후 종중 업무를 하여 왔다.

나. H는 1925. 11. 14. 서울 서초구 K 임야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1928. 3. 8. L(이하 ‘L 토지’라 한다), M(이하 ‘M 토지’라 하고, 전부를 ‘N동 토지’라 한다)로 분필한 후 L 토지를 J 후손 13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M 토지는 그 명의로 등기를 유지한 채 지상 분묘를 관리하면서 N동 토지를 피고 종중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다. H가 1995. 10. 13. 사망한 이후 원고 측은 M 토지 중 32/33 지분은 피고 종중 후손들 32인에게, 나머지 1/33은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O은 1969. 5. 9. 이 사건 부동산 및 P 임야 329,399㎡(이하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P 임야’라 한다)를 원고를 포함한 피고 종중 후손들에게 매도한 후 각 1/37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마. 한편 원고 및 피고 종중원들 일부는 1970. 3. 26. 총회소집 공고를 하고, 1970. 11. 18. 종중규약을 제정하였으며, 원고를 피고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임원을 구성하였다.

바. P 임야는 2002. 3. 20.부터 2004. 7. 8.까지 원고 지분을 제외하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피고 종중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37 지분을 명의신탁 받아 보유 하던 중 토지수용보상금 명목으로 수령한 돈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수원지방법원 2010고합85, 103(병합) 횡령 등}, 위 법원은 2010. 12. 17. 원고가 단순한 명의수탁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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