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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1 2014나204509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피고 대한민국,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대한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종중의 지위 1) L의 시조인 M의 19대손으로 N 벼슬을 지낸 O의 손자로 P, Q, R의 3형제가 있었는데, Q, R은 별도로 분파하였다. 원고 종중은 O의 장손인 P의 후손들에 의하여 봉제사, 분묘수호 및 위토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으로서 실제로는 P의 후손들로만 구성되었으나, P이 O의 장손으로서 O의 계배 S의 시제를 모셔왔던 관례상 O을 공동시조로 하게 되었다(R, Q의 후손은 파악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원고 종중의 종원은 모두 위 P의 후손들이다

). 2) 위 P의 손자로 T과 U 형제가 있었는데, U은 현재의 인천 남구 V(구지명 : W)으로 이주하여 집성촌을 이루어 그 후손을 ‘X’라 불렀고, 위 T의 손자인 Y과 Z 중 Y의 후손은 현재의 부천시 AA에 집성촌을 이루어 ‘AB’로, Z의 후손은 서울 구로구 AC(구지명 : 경기 부천군 AD)에 집성촌을 이루고 있어 ‘AE’로 각 불리면서 위 3개 지파가 원고 종중을 구성하고 있다.

3) 원고 종중은 처음에는 그 명칭을 ‘L 종중’이라고 하였다가 1940년경부터 N의 족보상 계열을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N파의 6대조인 AF과 4대조인 AG을 N 명칭 앞에 붙여 ‘AH’으로 불러왔다. 4) 원고 종중은 매년 음력 10. 15. 시제날 총회를 개최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여 오다가, 1980. 6. 14. 종중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원고 종중 회장인 AI가 당시 확인된 종원 109명에게 1980. 6. 14. 19:00 부천시 AJ에 있는 AK 주식회사에서 원고 종중의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통지를 하고, 당일 출석한 종원 52명, 위 총회의 결의사항에 동의하기로 하여 위임장을 제출한 종원 8명 등 총 60명의 종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종전 회장이던 AI를 종중 회장으로 유임하고, 종중의 명칭을 ‘AL종중’으로 정하며, 종원의 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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