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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05 2014노106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종중(대표자 D, 이하 ‘C 종중’이라 한다) 소유인 충북 보은군 E 임야 2,126,309㎡, F 임야 206㎡(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에 관한 송이버섯채취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9. 18. G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H 등 주민 17명에게 ‘I 종중 대표 A’ 명의의 ‘송이채취권 인정서’를 교부하여, H 등 17명으로 하여금 2012. 9. 19. 이 사건 각 임야에 있는 피해자 종중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송이버섯 39개, 영지버섯 1개 등을 채취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종중 소유의 산림에서 그 산물인 위 송이버섯 등을 절취하였다.

2. 이 사건의 배경 및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의 배경 ⑴ P 종중(회장 Q, 이하 ‘P 종중’이라 한다)은 R 11대 S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다.

⑵ D, J 등 9인은 P 종중의 구성원으로서 위 S의 1남인 T의 후손인 자들인 바, 2001. 11. 13. 위 T를 중시조로 하는 C 종중을 등록하는 취지의 총회를 개최하고(공판기록 103쪽), 2001. 12. 7. 보은군수에게 C 종중에 대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를 신청하여 그 무렵 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

(공판기록 104쪽). C 종중은 2009. 4. 16. 및 2009. 5. 29.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⑶ 피고인은 위 S의 4남인 W의 후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임야는 P 종중의 소유이다. 그런데 D 등 9인이 P 종중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C 종중을 급조하여 그 명의로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사건 각 임야의 정당한 소유권을 되찾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11.경 위 S이 ‘I’ 벼슬을 제수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사료(史料)를 근거로 P 종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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