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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27 2013노11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을 공동시조로 하는 종중 또는 H을 공동시조로 하면서 서울 서초구 I과 J 일대에서 살아온 후손들로 구성된 L 종중의 사실상 종손인 종원으로서 종중 재산으로 명의신탁된 ① 서울 서초구 M 묘지 1,101㎡(이하 ‘M 묘지’라고 한다), ② 서울 서초구 N 임야 2,777㎡(이하 ‘N 임야’라고 한다), ③ 서울 서초구 O 임야 793㎡(이하 ‘O 임야’라고 한다), ④ 서울 서초구 P 임야 40,579㎡(이하 ‘P 임야’라고 한다)를 보관 내지 관리해 오던 중, 서울시 산하 에스에이치공사가 M 묘지와 N 임야를 AQ주택사업의 택지로 수용하면서 2011. 6. 29.과 같은 달 30. 각 등기명의자 앞으로 변제공탁한 M 묘지에 대한 공탁금 62,261,550원(지분 7분의 1)과 N 임야에 대한 공탁금 525,963,800원의 합계금 588,225,350원을 임의로 가져가 종중에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직권판단 검사의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별지 1 기재에서 별지 2 기재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위 항소이유 주장은 여전히 그 의미가 있으므로, 이하에서 따로 살피기로 한다.

3.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종중 또는 문중은 종족의 자연적 집단이므로 특별한 조직행위를 요하는 것이 아니고 종중규약이나 독자적인 족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특별한 규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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