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의사의 의학적인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을 뿐 적정 입원치료 기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할 능력도 의사도 없었다.
설령 기망행위가 존재하더라도 보험회사의 조사 후에 보험금 지급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기망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도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근거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의 형제자매 등 가까운 친인척들도 동일한 범행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피고인과 동일한 주장을 하며 편취범의를 다투었으나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고 그 중 항소하지 아니하여 형이 확정된 친인척도 있는 점을 추가로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도중 고지의무 위반으로 AC회사와의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위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조차 아직까지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