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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8노378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납골당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단순히 돈을 차용하여 이자를 지급했을 뿐이다.

피고인은 차용 당시 L, K에 대하여 채권을 갖고 있었으므로 변제능력이 충분하였고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근거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을 추가로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6. 10. 14. 작성된 8,000만 원짜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근거로 단순한 차용관계라고 주장한다.

위 공정증서에는 원금과 변제기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자에 대한 약정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공정증서가 작성될 때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총 9,400만 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익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총 3,736만 원으로 위 공정증서 상의 원금과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공정증서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진실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차용 당시 L, K에 대하여 채권을 갖고 있었으므로 변제능력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L에 대해 채권이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 증인 L의 원심 증언 및 L 작성의 각 차용증(증거기록 269, 270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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