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5 2019노34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H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허위 신고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계를 사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심 판시 공갈 및 공갈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위법하고, 피해자들이 외포심을 느끼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나아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 거의 대부분에 관여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여러 번 신고하면 단속이 될 것 같아 다른 공범들을 끌어들여 신고자로 내세우기도 한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 H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근거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을 추가로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