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8노279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강제추행 및 폭행의 점)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CCTV에도 피고인의 강제추행 및 폭행 영상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D을 강제추행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모욕의 점)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근거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을 추가로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 원피스를 입었기 때문에 옷 속으로 손을 넣어서 추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원피스 위에 자켓을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켓 안으로 손을 넣어 등쪽 맨살 부위와 원피스 위로 브래지어 끈을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증인 F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켓과 원피스 사이로 손을 넣어서 등쪽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가 입은 자켓이 길기 때문에 그 안쪽으로 손을 넣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현장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가 2:00:06경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일어날 때 피해자 자켓 밑단을 보면 허리에서 살짝 내려오는 길이로 엉덩이를 덮지 않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③ 피고인의 일행인 H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