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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8노182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를 낸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이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근거들에 더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바로 다음날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이혼청구는 그로부터 몇 개월 지난 후에서야 한 것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혼을 하기 위하여 허위신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까지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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