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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9노17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피고인의 하체가 피해자의 하체와 부딪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의도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근거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람이 많아 어쩔 수 없이 다리가 닿았고 동작역에서 사람들이 하차한 이후에는 여유가 있어서 다리를 뺐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47쪽), 피해자는 동작역에서 문이 한 번 열린 후에도 지속적으로 과도한 밀착이 있어서 피고인의 행위가 고의적이라고 인식하였고 동작역에서 노량진역까지가 가장 심하였다고 당시 상황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2-23쪽)까지 추가로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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