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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504993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37,271,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3.부터 2017. 9. 20.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C, D, E, F, G, H 등과 함께 ‘끼어들기 차’와 ‘급정지 차’에 나누어 탄 후 도로를 주행하다가 끼어들기 차가 급정지 차 앞으로 끼어들면 급정지 차는 마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갑자기 정지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그 뒤를 따라 주행하던 다른 차가 급정지 차의 뒷부분을 충돌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그 차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 A은 2013. 9. 16. 00:4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부근에 있는 정자지하차도에서 교통사고 후 운전자 행세를 하기로 하고 G이 F, D으로부터 받은 벤츠 승용차에 승차하고, 피고 B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를 하기로 하고 위 벤츠 승용차에 승차하고, G은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F과 D은 끼어들기 차를 운전하며 진행하다가 I가 운전하는 그랜드카니발 승합차가 위 벤츠 승용차를 뒤따라오는 것을 보고 급정지하도록 지시한 후 앞으로 끼어들어 벤츠 승용차를 정지시키는 방법으로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가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피고들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차량이 손괴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이에 속아 피고들에게 2013. 12. 12.까지 합계 38,863,05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원고는 위 금액 중 일부를 엘아이지 보험회사로부터 환입 받았다.

위 편취당한 금액에서 환입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합계 37,271,770원이다.

[인정 근거] 피고 A: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자백 간주

2. 결 론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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