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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5고정73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D, E, F, G, H, I 등과 함께 ‘끼어들기 차’와 ‘급정지 차’에 나누어 탄 후 도로를 주행하다가 끼어들기 차가 급정지 차 앞으로 끼어들면 급정지 차는 마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갑자기 정지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그 뒤를 따라 주행하던 다른 차가 급정지 차의 뒷부분을 충돌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그 차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던 사람들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및 J, K, L, F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3. 7. 15. 02:28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동부간선도로에서 D, F로부터 받은 M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고, J와 K, L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고 위 아우디 승용차에 승차하고, F와 D은 끼어들기 차를 운전하며 진행하다가 N이 운전하는 O 매그너스 승용차가 위 어코드 승용차를 뒤따라오는 것을 보고 급정지하도록 지시한 후 앞으로 끼어들어 위 어코드 승용차를 정지시키는 방법으로 매그너스 승용차가 어코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J 등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차량이 손괴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9,907,89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907,89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 및 P, Q, D, R, H의 공동범행 P은 2014. 3. 31. 01:5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부근 서부간선도로에서 D에게 편취범행에 사용할 S 인피니티 승용차를 제공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고 위 인피니티 승용차에 승차하고, Q는 인근에서 대기하여 위 인피니티 승용차에 승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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