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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6나1236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에게 편취 범행에 사용할 C 벤츠 승용차를 제공하고, D은 E, F, G를 B에게 소개하였으며, E, F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고 벤츠 승용차에 승차하고, G는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벤츠 승용차에 함께 승차한 것처럼 행세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4. 3. 31. 07:09경 고양시 일산동구 부근 강변북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다가 H가 운전하는 I 봉고 화물차가 벤츠 승용차를 뒤따라오는 것을 보고 B 등의 지시에 따라 벤츠 승용차를 정지시켜 봉고 화물차가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E 등은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차량이 손괴되었다며 위 봉고 화물차의 보험자인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2014. 4. 17.부터 2014. 5. 30.까지 보험금 합계 14,675,99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고는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지급한 보험금 중 일부인 2,603,380원을 삼성화재해상 보험주식회사로부터 받았고, 제1심 공동피고 E으로부터 2016. 1. 27.경 편취한 보험금 중 일부인 2,000,000원을 반환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E 등 공범들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민법 제760조에 따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과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전부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편취한 보험금 중 제3자 또는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원고에게 반환한 금원을 제외한 10,072,610원 14,675,990원 - 2,603,380원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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