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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5고정21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로부터 상호 연락 하에 ‘끼어들기 차’가 ‘급정지 차’의 앞을 가로막고 ‘급정지 차’의 후행 승용차로 하여금 ‘급정지 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함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2. 17. 01:40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서부간선도로에서 D로부터 받은 E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D은 끼어들기 차를 운전하며 진행하다가 F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가 위 BMW 승용차를 뒤따라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에게 급정지하도록 지시하며 앞으로 끼어들어 위 BMW 승용차를 정지시켜 투싼 승용차가 BMW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피고인들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차량이 손괴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17,254,14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A, B)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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