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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15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5. 2. 17.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B, C 및 D, E, F, G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3. 3. 28. 00:19 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부근에 있는 분당 수서 간고 속도로에서 D, F으로부터 받은 H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B, C은 G과 함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고 위 아우 디 승용차에 승차하고, E와 D은 끼어들기 차를 운전하며 진행하다가 I이 운전하는 J 코란도 승용차가 위 아우 디 승용차를 뒤따라오는 것을 보고 급정지하도록 지시한 후 앞으로 끼어들어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정지시키는 방법으로 코란도 승용차가 아우 디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B 등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차량이 손괴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악사 손해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16,952,47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16,952,47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K, L, M, D, E, F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3. 4. 29. 22:00 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부근에 있는 강변 북로에서 D, F으로부터 받은 H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K, L, M는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고 위 아우 디 승용차에 승차하고, E와 D은 끼어들기 차를 운전하며 진행하다가 N이 운전하는 O EF 쏘나타 승용차가 위 아우 디 승용차를 뒤따라오는 것을 보고 급정지하도록 지시한 후 앞으로 끼어들어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정지시키는 방법으로 코란도 승용차가 아우 디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다시 그 뒤를 따르던

P이 운전하는 Q 택스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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